부가세별도
컨설팅 수수료 안내
용도 | 실비제 수수료(최저금액) | 비고 |
---|---|---|
주거용 |
감정가의 1% 또는
낙찰가의 1% 중 적은금액
(최저 200만원)
|
아파트, 오피스텔, 단독주택(1가구), 주상복합, 다세대, 연립, 빌라 |
상업용 |
감정가의 1% 또는 낙찰가의 1.5% 중 적은금액
(최저 300만원)
|
상가, 근린주택, 다가구, 빌딩, 숙박시설, 공장, 주유소 등 수익형 물건, 토지 |
특수물건 | 별도 협의금액 |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, 무허가, 미등기, 유치권 등 |
- 컨설팅 수수료는 의뢰물건의 낙찰을 조건으로 합니다.
-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실비제의 경우 낙찰 당일로 합니다.
- 명도시 발생비용(이사비용, 강제집행비용, 변호사 선임료, 체납공과급, 법무비용 등)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.
-
유료회원 가입비(최초 의뢰시 1회)는 아파트, 주택(1가구) : 33만원 / 상가, 다가구, 토지 : 55만원입니다.(최초 1회 유료회원 가입으로 낙찰받을때까지 현장조사, 권리분석, 입찰가 분석, 추천물건 제공, 입찰대행, 물건분석자료 제공 등 입찰횟수 무제한, 1:1 전문 컨설팅서비스 무료제공 혜택 회원자격 취득)
*** 낙찰시에는 유료회원 가입비 반환함.(컨설팅수수료 납부시 유료회원 가입비 공제) - 수도권(과밀억제권역) 이외 지역은 교통비 등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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